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건은 모두 2만2천814건(취하, 이송, 재판 전 각하 사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만1천244건(49.3%)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주된 이혼 청구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전체 이혼 소송 1만1천244건 중 남편이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6만777건(60.3%), 부인이 남편에게 소송을 당한 경우는 4천467건(39.7%)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건수는 8천664건,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건수는 1만4천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혼 소송 사유로는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24.1%),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악의적 유기(8.9%),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7.0%), 경제적 이유 등 기타(4.8%)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이며, 최근 법원은 혼외정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와의 애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폭넓게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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