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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운학 “재판소원제도 도입해 사법농단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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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사실상 1ㆍ2심 불과, 사법피해자 양산구조
국민 직접 참여한 헌법재판 통해 피해 구제 길 열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재판소원제도,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인가’. 이에 대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진정한 나라주인인 국민이 ▲ 모든 법률 등에 관한 제ㆍ개정안을 발의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 ▲ 모든 선출직과 고위임명직 공직자 등 소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 국가권력구조를 혁신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재판소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호적상 1952년) 충남 아산출생인 송운학 대표. 그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대전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다.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식을 해결했지만, 1ㆍ2등을 다퉜다. 당연히 학교 은사들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그가 서울법대를 나와 판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 치하에 저항하던 소장 판사들의 사법파동 사태를 지켜보고, 한 고등학생의 인생은 180도 선회하게 된다. 

송 대표는 예정대로 서울대 72학번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나 법대가 아닌 심리학을 전공해 독재정권에 맞선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에 의한 국가내란 음모죄를 적용받았다.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징역 15년을 언도 받고 10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했다. 군사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형 집행정지 상태서 감시 및 시찰 대상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로인해 서울대에서 제적된 그는 학원 강사와 노동현장을 전전하며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 진행중인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민주애국지사가 되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판소원제도란 무엇인가

재판이 헌법에 정한 정신에 적합하게 했는가를 따지는 판결이다. 위헌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대법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꽃이라 할 수 있다.

- 헌법에 보장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재판소원에 대한 심판의 범위를 “법률이 정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소원을 인정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인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소원은 법률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법 개정을 통해 빠지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외국 사례가 있는가

독일은 재판소원제도를 폭 넓게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헌법을 해석하고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다. 

- 자세히 알려달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은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행사(당연히 검찰 경찰의 공권력 행사도 대상이 된다)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판결의 내용에서 법원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되게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법원 재판단계에서부터 헌법의 규범이 철저하게 대조되므로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이 더욱 신장되어 최상위의 공정한 국가가 되었다. 

-현행 제도로는 사법농단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

우리나라의 법원이 3심 제도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90% 이상이 기각되어 실질적으로 2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재심신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선출되지 않아 정당성에 흠이 있는 사법부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최종적인 심판권능을 전담시킴으로써, 법원은 지극히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되었다. 

재판소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대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폭주한다는 등의 주변적인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천명한 헌법의 입헌 정신과 국민의 복리에 기반한 주장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다. 



- 재판소원제도의 장점은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대부분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법원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의 해석에 더욱 전문성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최고 규범인 헌법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폐쇄적이고 방대한 법원조직에서 부도덕하고 잘못된 판결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판결은 사법부 바깥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심판받을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한 맺힌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게 되고, 부수적으로 사법부의 오만을 통제하고 판결 자체의 정화작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재판소원제도 가지고는 헌법가치 수호가 어려울 수 있다. 법관이라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눈높이에 맞춰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보장받는 국민참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국민 재판소원제도를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덧붙이자면 자유심증주의 또는 자유재량주의라는 미명 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근거인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라는 규정에서 ‘그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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