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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량도 교환·환불 No!… 온라인쇼핑 주문제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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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을 통한 주문제작 상품 구매 피해가 늘고 있다. 기성품을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나, 주문제작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기성품) 1켤레를 약 14만원에 구매했다. 제품 수령 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지난 6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 1켤레를 14만원에 주문제작 의뢰했다. 제품을 받아 시착해보니 의뢰한 사이즈보다 작게 제작된 것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제작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 C씨는 지난해 인터넷쇼핑몰에서 점퍼 1개를 36만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수령해보니 지퍼가 불량이었다.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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