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치료제,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홍보,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에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간질 치료제나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홍보, 판매한 K사, H사, D사 등 3개 제약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3개 제약사는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 간질발작 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제'로 기재하고 영업활동을 벌였다.
고발된 제약사들이 '비만치료제'라며 판매한 약품들은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어 각종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이는 의사의 책임하에 식약청의 허가 사항외(off-label)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이들 약물을 아예 비만치료제로 광고, 홍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부작용이 결정되는 의약품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이들 약물은 허가된 용도보다 비만치료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유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피로, 구역, 복통 외에도 어지러움, 운동.언어 장애, 착란, 기억력장애,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다양한 신경.정신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또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인 치옥트산은 근육경련, 혈소판질환, 시각 이상을 감기약 성분 에페드린은 고혈압, 부정맥, 신경과민,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내 정상급 제약사마저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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