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등 최근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흉폭.극악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형을 규정한 법정 항목을 축소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더나가 사형집행까지 방향으로 법 개정 및 정책변화를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유명 무실화에 따른 정부의 직무유기는 물론 공권력 부재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 사법당국 내부에서는 사형제 존치 및 사형 집행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인권위나 시민 단체 등의 폐지 여론과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어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른바 '인권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형집행이 중단됐지만 법무부와 검찰내에서는 사형 판결이 확정돼 수감중이면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일부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 등 잇따라 터지는 극악 범죄를 응징하고 유사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면서 법무부가 법률 개정 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법 질서 확립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법 질서 확립과 극악범죄에 대한 단죄 등을 감안해 사형제를 존치하되 현행보다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과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이 같은 항목 가운데 정치사범 등 대부분 항목의 법정 최고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납치 살인, 연쇄살인 등 극소수의 극악한 범죄에 한해 사형제를 존치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 존폐 여부는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오랜동안 검토를 해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낼 수 가 없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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