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경제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업체 울려

URL복사

제3업체에 제작도면 제공해 납품단가 10% 가량 낮춘 혐의
공정위,시정명령· 3.8억원 과징금·법인-직원 5명 검찰고발
직권조사 첫 번째 성과, 연내 동종 2건 사건 처리 방침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굴삭기 등 건설기계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가 개발하도록 한뒤 저렴하게 납품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직원 5명 검찰 고발이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뒤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같은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017년 2조6513억원의 매출과 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첫번째로 제재를 받은 수모를 당했다.



◇기존 납품업체 기술을 신규 공급처에 전달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연간 3000대 가량 납품받아 굴삭기에 장착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다.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대략 대당 50만원대에 납품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대신 개발하도록 했다.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 및 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도면이었다.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 2016년 7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를 이 업체로 변경했다. 종전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납품받아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 반면 이노코포레이션은 2017년 8월이후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 "하자 확인용" 공정위 "3000대 중 1대, 내용도 상이"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 균열이 아닌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모두 3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됐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 자료도 외부 유출


 이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코스모이앤지가 2017년 7월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자체 제작해 공급할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이같은 시도는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대체납품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품 납품가격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이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 382건을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더구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도 없었다.


◇하도급업체의 '을' 위치 확인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가 유용된 구체적인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커녕 비밀이라는 표시 조차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하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