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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전 가구의 17%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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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행 10년 맞아 지급대상과 규모 대폭 확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듯
근로소득자에게는 6개월마다 추정분 지급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의 골자는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지원대상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평균 지급액이 72만3000원으로 2009년 76만7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을 감안, 혜택은 늘리고 대상은 넓히며 지급은 앞당기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현재 기초생보 대상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근로장려금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홀벌이기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로 빈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재산 1억40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이하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증가한다. 전체 가구의 17%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조1967억원 수준에서 3조8228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 전망이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천원이었지만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바꾼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6개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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