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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대금 후려쳐 고발되면 '공공입찰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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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 위반 원사업자 대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유출해도 적용
단 한 차례 고발 조치되더라도 불이익 부여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오는 11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츨,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구두발주 관행을 근젛하기위해 계약서면 미 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한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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