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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년 사이 최저임금 29.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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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사용자 거센 반발, 노동계도 불만
야당 재심의 촉구, 민주당 양보 촉구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원회는 15일 오전 4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었던만큼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1%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8680원 안은 6,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이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16.4%)에 비해 5.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두자릿 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와 2007(12.3%)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01만원'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  19.7%를 올려야한다. 사용자 측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10일 동안의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에 있어 소상공인을 특별하게 구별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사업종류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 상한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 소상공인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반발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도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며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런 처지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한 15%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사 간 양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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