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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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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무관련성·대가성 모두 인정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추징금 1억원 명령
"사회적 신뢰 훼손,거액 국고 사용"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려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라'는 이병기(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피고인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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