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에서 보듯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업회생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기업회생제도를 점검해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사)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일본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진해운 등 국내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미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법원의 파산절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산절차가 한국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중요한 법률문제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한국은 어느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그 기업은 거의 도산한 기업으로 취급되어 관급공사에 입찰참가도 어렵고 은행도 회생회사에 대출을 꺼려한다”며, 회생기업이 자력갱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도산한 기업의 재산상태를 은행주도의 워크아웃, 기업구조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법원의 법정관리 순으로 인식되어 법정관리기업은 자력 있는 인수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법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제도 중 도입할 내용을 선별하여 한국의 실무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청헌 생관회 회장은 “월드콤의 사례 등 미국에서 대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게 되면, 금융을 행한 대부자들은 CRO가 임명되도록 조취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CRO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직무권한 범위도 미국처럼 재무나 행정 또는 운영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김해영 의원은 초대말을 통해 “국내 GM자동차,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구조조정의 혜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