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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이사는 노사(勞使)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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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은 금지하면서 직위는 비상임 이사 신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노동 이사제 혹은 근로자 이사제라는 명칭의 차이만큼이나 정체성이 모호한 제도가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근로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 운영에 반영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노동 이사제(근로자 이사제) 얘기다. (이하, 근로자 이사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 이사로 선출된 사원은 노(勞) 측도, 사(使) 측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시사뉴스>는 노동 이사제도의 현황 점검을 통해 노동 이사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봤다.


노사 양쪽의 권한이 모두 상실된 지위
공공기관 여러 곳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이사제의 상세 사항이 궁금했다. 이에  본지는 12일 서울시청 공기업 담당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 이사제 운영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근로자 이사는 임기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규정돼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임원은 사용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 이사이자 등기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이사가 비상임 이사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선 “상임이사는 상근이고,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적 지위와 회사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지위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상근으로 하려면 그냥 임원으로 앉히지 뭐 하러 근로자 이사제도를 두겠느냐”라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의 위치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권한이 근로자 이사에게는 없는 반면, 사(使) 측의 임원에게 주어지는 상근 이사의 지위는 근로자 이사에게 부여 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는 근로자적 지위와 회사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자 이사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한도,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모두 잃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이사의 임명권자는 서울시장
공공기관의 근로자 이사는 해당 기관의 수장이 임명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근로자 이사의 임명과정을 보면 ‘직원 대상 공개모집 → 직원투표 → 추천(임원추천 위원회) → 임명(서울시장)’으로 돼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이사로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투표에 의해 선출되면 그 선출된 자를 해당 기관의 사장이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 사회통념이다. 물론 특별한 제척사유(이를테면 갑작스런 사고발생으로 인한 중병이나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 따위)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근로자 이사는 직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복수로 선출되고 복수의 선출자들을 대상으로 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은 이랬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 하게끔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이므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해당 기관의 장(長)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권자로 돼 있는 것도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임 이사의 임명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이고 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장이 하게 돼 있다”고 상세 설명까지 곁들였다.

결국 근로자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므로 지자체장은 이런 권한을 활용해 일정 부분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 도입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 9. 29. 제정)를 보면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이 근로자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은 추진 중에 있음이 드러났다. (2017. 11. 10. 기준). 아래는 도입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



근로자 이사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
제도 도입 이후 노동이사 이사회의 안건 처리 성과를 보면, 9개 기관에서 19회 개최를 통해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근로자 이사제도는 도입되지 만1년을 갓 넘긴 상태이므로 근로자 이사제도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앞길에는 서울시의 설명처럼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로 이어져야
서울시는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근로자 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연간 비용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를 정도로 대립적 노사문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파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근로자(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로 ‘2013년 23일간의 코레일 총파업 영업 손실이 447억원’임을 들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 경영, 소통 경영, 혁신 경영’으로 이룬 성과가 시민들께 서비스품질 개선 효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현실은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이사는 노사(勞使) 사이의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은 상황이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한도,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책임만 따르는 상태’라는 일침도 나온다.


따라서 근로자 이사에게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 갈등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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