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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바르다 김선생’과징금, 올바른 가맹사업 정착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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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행위와 고가판매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바르다김선생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속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바르다 김선생’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 등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동안 진행된 바르다김선생의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당한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하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한 가맹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바르다 김선생’외에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물품마저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부당한 ‘갑질’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가맹본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물품강요행위와 고가 판매행위에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맹사업이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당국 외에도 국회 역시 가맹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산적해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갑질’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다. 행정당국과 국회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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