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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운영자 광고성 댓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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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관련법률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해야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친구들과 오랫만에 모임을 갖는 A는 만나기로 한 영등포의 맛집을 검색했다. 블로그에서 메뉴를 검색하고 저녁식사에 적당한 음식점을 찾아 예약까지 마쳤다.


블로그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찾거나 맛집, 여행,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날로 늘고 있다. 직접 체험한 후기 등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지만 정작 당면하게되면 사실과 다른 곳이 많았다.


체인점인 B음식점은 올 초 가게를 오픈한 뒤 맛집 전문 블로그 운영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맛집 체험 형식의 후기를 올렸다. 손님이 부쩍 늘면서 매상도 올랐고 메뉴도 다양화시키면서 꾸준하게 운영 중이다. 이곳은 그나마 맛집으로 부합된 곳이긴 하지만 체험후기와 실제와 많이 다른 곳도 있다.


앞으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사업주로부터 금전,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광고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글쓴이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 게시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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