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7년 행정·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행정·민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화재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의왕시와, 전국 최초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전에 민원을 예측하고 대응한 경남 창원시에 돌아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196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7명), 일반국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55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심사 점수와 예선에서 실시한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통령상(대상2, 금상2), 국무총리상(은상6) 등이 결정됐다.
의왕시 ‘전통시장 화재대응 시스템’
창원시 ‘민원사전예보제’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경기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방서 상황실에 신호를 보내 실시간으로 시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시스템 스스로 점포주의 휴대폰, 소방서 상황실, 시청 상황실로 화재 사실 및 화재 위치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119에 신고하기 전 소방차가 출동해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장소다. 의왕시의 전통시장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시장은 물론 주택가까지 확산이 우려돼, 단순 화재 경보를 넘어 인적이 드문 야간에도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서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전예보제’로 민원제도 개선분야 대상을 받았다. ‘민원사전예보제’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최근 5년간 3만5000건의 민원을 빅데이터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을 부서에 통보, 사전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는 이 제도 시행 후 민원발생이 소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민원처리율이 향상됨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창원시의 민원발생 건수는 ‘민원예보제’ 시행 전인 지난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3612건 발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587건으로 줄었다. 또한 4일 이내 민원처리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63%로 19%포인트 향상됐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같은 기간 59.56점에서 70.21점으로 17% 올랐다.
권익위 ‘대학입시 전형료 투명성 제고’
부산 동구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대학별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전형료 책정과 방만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전형료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전형료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형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해 대입 전형료 인하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공립·사립대의 대입 전형료가 10% 내외 인하되며, 내년에는 더욱 인하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원제도 개선분야 금상은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개명·주소변경·상속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부산시 동구가 차지했다. 부산 동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등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개명이나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전산 및 등기자료에 성명과 주소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 동구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동구관내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개명·주소변경·상속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행정제도 개선분야 은상에는 청년들의 중소·중견·창업기업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선정됐고, 민원제도 개선분야는 재혼가정 자녀의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주민등록 서식을 간소화해 주민등록 서비스 편의를 제고한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이 차지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제도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