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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포] 장안평자동차부품상가 ‘현대모비스판 노예문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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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계약서 강요 주장… 외국인 판매금지 어긴 업주 블랙리스트 올려 고사
현대모비스 "대리점주들도 동의한 정당계약, 해외 딜러 보호 위한 조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국내외 제3자 경유 등 일체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항을 강요, 이를 어긴 경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자사 대리점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150여곳의 자동차부품업소들이 폐점을 했다고 한다. 어떤 영문인지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를 연속 취재했다.

현대모비스 지역사무소는 제2국정원? 소상인 대상 감시

자동차부품연합회의 소개로 만난 한 제보자는 “저 곳이 문제의 현대모비스 감시팀이 있는 곳입니다”라며 한 주상복합오피스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화물차로 온 물건을 내리고 구역별로 정리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서울 답십리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 자동차부품과 용품점 등 1000곳이 밀집한 자동차부품의 메카이다. 그런데 제보자가 지목한 곳은 영업장이라고 하기엔 간판도 없었고, 문 앞까지 가서야 불투명 쇼윈도에 새겨진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만 부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우며 이를 어긴 자사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문제시됐던 ‘갑질 논란’의 진원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장안평자동차부품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를 시장마케팅TF팀이라고 자칭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사찰국에 가까웠다고.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한 상인, 그 상인에게 부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한 대리점 주들을 적발하는 일이 주업무였다고 한다. 그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취재과정에서 어렵게 접촉한 전직 현대모비스 대리점주 A씨. 그는 2012년 현대모비스로부터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A씨가 국내에서만 부품을 판매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위반하고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모비스는 본사와 대리점 간 전산시스템 망, 대리점과 소상인 업체를 오가는 차량마다 의무적으로 붙이게 한 식별 스티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훤히 들여다봐요. 어떤 대리점이 매달 5개씩 팔다가 갑자기 15개 팔았으면 수출이 의심된다며 해당 대리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주 대상 블랙리스트 확인 “재고처분도 원천봉쇄”

최근 대리점의 문을 닫아야 했던 B씨. 그의 경우는 주 거래처였던 소상인이 외국인에게 물건을 넘겼다고 한다.

“감시팀 2인조가 와서 다짜고짜 (우리 대리점이 거래했던) 업체가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말하더군요. 증거(사진)를 내놓으라고 하니 ‘문재인 정부의 사찰 때문에 사진을 못 내놓는다, 우린 근거가 있으니 해제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에게 부품을 판 업주들의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전산시스템 망을 통해 폐점 대리점주의 이름을 고시하고 일체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수억원 상당의 재고부품을 처분도 못하고 반품도 못한 채 부도에 이르렀다.
현대모비스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외국인 판매 금지 조처는 인증 외국인 차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부 대리점과 소상인 업체가 한때 ‘외국인 입장 금지’라는 알림판을 매장에 붙이면서 ‘인권 문제’로 비화될뻔 한 것이다.

현대판 노예문서? 해외판매금지ㆍ회계자료 조사 권한 등 적시



<시사뉴스>가 단독 입수한 ‘2016년 현대모비스 대리점 계약서’도 이 같은 대리점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계약서 제12조 (영업장소)를 살펴보면 △2항 을은 부품을 국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외판매(수출)을 해서는 아니된다. △5항 갑은 을의 거래내역, 전산자료, 회계자료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6항 갑은 조사기간 동안 을의 상품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불공정 의심 조항들로 가득했다.

또한 제28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고지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는 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리점주들은 “현대모비스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신설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답변으로 별다른 시정안 없이 끝을 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대모비스 측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리점주들도 동의한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주들이 해외에서 차익이 많이 남다보니, 해외 불법유통업자들을 통해 판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 국내 AS망에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막지 못해 싼 가격의 부품이 해외로 흘러가면 해당국가 딜러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 순정부품 유통망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소상인의 해외수출마저 막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참고로 현대모비스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이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회사 ‘다스’, 사위인 조현범 사장이 있는 ‘한국타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회장이 있는 시트 회사인 대유에이텍의 납품을 받는 자동차 완성업체이다.

과연 현대모비스는 왜 수출을 막는 것일까. <시사뉴스>는 다음 편을 통해 이에 대한 전모를 파헤쳐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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