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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6 가족 협의회, '사회적 참사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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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가족 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2014년 650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구성됐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기 특조위는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방해 행위와 개입 의혹, 조사 공무원 미파견, 예산삭감과 집행 지연,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부처의 조사방해와 비협조 등 온갖 방해로 손과 발이 묶였었다"며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에서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방해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오는 11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 시 여야간 추천비율 재조정 - 자유한국당 위원 3인 초과 불용 ▲특조위 직원수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함께 조사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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