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신고

URL복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인천공항공사의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임대료 재협상 여지 원천봉쇄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위약금, 한국공항공사 5배


또,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는 달리,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의 메신저’를 펴냈다. ‘부의 메신저’는 정은영 저자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담아낸 책이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분식점 운영자, 디벨로퍼 투자자 등 다방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습관과 태도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연금 설계 등 현실에 기반한 조언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으로서 힘을 가진다. 남편의 희귀 난치병 진단, 권고사직, 어린 두 아이의 양육.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나이인 서른두 살에 저자 정은영에게 닥친 현실은 혹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자는 ‘죽으려니 살길이 보이더라’며 삶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일푼의 여성 가장에서 20억 자산을 일군 현실 속 ‘부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사랑해야 진짜 부자다’라는 제목처럼, 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