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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검사, 해임은 있어도 파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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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저질러도 해임이나 면직, 2년 후 변호사 개업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검사가 13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58명이다.


검찰공무원들은 그 정도가 심했다. 금품 수수 50명, 음주 운전 76명, 품위 손상 95명,  규정 위반 등 329명에 이른다. 검사 58명과 검찰직 공무원 329명 등 모두 387명이 징계를 받았다.
기타로는 기밀 누설 11명과 교통 사고 5명, 가혹 행위 1명, 공금 횡령도 1명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검사 7명이 해임됐고 면직은 7명, 정직 7명, 감봉 16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공무원은 파면 22명, 해임 21명, 강등 14명, 정직 55명, 감봉 116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올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 대상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을 당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25%가 삭감되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될 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뇌물 수수'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과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비위행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막강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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