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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식품에 세균·곰팡이·동물 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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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등 계열사가 가장 많아 매년 10건씩, 이어 오뚜기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롯데제과의 식품에서 머리카락은 흔한 경우고 세균수가 초과되거나 곰팡이 혼입, 동물의 털까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홈푸드 식품에서는 유리조각이 혼입돼 품목제조 중지를 당했다.


국내 100대 식품기업 100곳 중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민주 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개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 2017년 6월까지 15건으로 100대 식품기업에서 매년 약 4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계열사는 2013년 10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 2016년 13건으로 매년 꾸준히 10건 이상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기록했다. 롯데계열사 다음으로 오뚜기(18건, 9.5%), 삼양식품(14건, 7.4%)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을 차지했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이물을 분실하거나 이물발견 미보고 및 지체 신고는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31건 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건수 중 135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으로 나왔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어느때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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