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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해식품 업자 처벌 수위 '그때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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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가에 따라 검거율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 온 업자들의 범죄에 따른 검거율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구속율은 역주행이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갖고 위해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 온 업자들의 처벌이 느슨해 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켜 온 업자는 2193건에 113명이 구속되고 4275명이 불구속됐다. 구속율 5.1%다.


이중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팔다 적발된 건수는 515건에 60명이 구속되면서 11.6%로 관련 범죄 중 구속율이 가장 높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344건에 30명이 구속돼 8.7%를 나타냈다.


무허가로 가축을 도축하거나 병든 가축을 판매한 업자들도 209건에 4명이 구속됐다.


이듬해인 '14년에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업자들의 구속율이 뚝 떨어지면서 6.8%로 채 10%가 안됐다. 검거 건수는 378건에 26명이 구속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도 228건에 2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인 0.8%에 그쳤다. 전체 불량식품사범 구속율은 2441건 중 53명에 머무르면서 2.1%로 급격히 낮아졌다. 


'15년도는 2864건의 불량식품 관련 사범 중 124명(10.3%)이 철퇴를 맞았다. 위해식품 제조유통업자들 역시 330건 중 10.3%인 34명이 구속됐다.


'16년도에는 구속율이 또 낮아졌다. 전체 3274건이 검거돼 지난 4년간 불량식품 사범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구속율은 3.54%인 116명으로 뚝 떨어졌다.

위해식품사범 역시 389건 604명 중 6.9%인 27명이 처벌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255건 중 2.7%인 7명 구속으로 끝났다. 무허가나 병든 가축 도축도 150건을 적발했지만 3명만이 영어의 몸이 됐다.


올해 6월까지는 원산지 거짓표시나 무허가 도축 업자의 구속은 아예 전무했다. 불량식품 관련 사범 1014건 중 1.3%인 14명만이 처벌을 받았다.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해 온 142건 중 3명(구속율 2.1%)만이 처벌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수위가 더욱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해마다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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