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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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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11월까지 전국 8148곳 집중단속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자동차 공회전 10분 동안 138cc의 연료가 소모되면 이는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다.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흡입 등 환경위해 요인도 뒤따른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20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터미널, 차고지, 학교 주변 등 전국 8148곳이 대상이다.


서울, 대구, 울산시는 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터미널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단속지역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다.


단속에 적발되면 1차 경고를 거쳐 5분이 넘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김정환 교통과장은 "공회전은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2중의 효과가 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도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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