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1.7℃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사회

대기업 앞에만 서면 겸손해 지는 양벌제

URL복사

대기보전법 고발에 기업 패널티 빠진 개인 벌금
단속공무원, “요즘 추세가 그래요”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언제부터인가 제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환경법이 무색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통해 고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결과물에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들의 말처럼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게 실감날 정도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대기업들의 법망 빠져 나오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공사규모가 작은 건축현장은 옴짝달싹 못하게 적용을 하면서 대형건설사에 들이대는 잣대는 묘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김포에서 비산먼지와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장대리인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양벌제로 고발된 후 검찰은 현장대리인 개인에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업에게는 별다른 조치없이 지자체의 개선명령 정도만 통보됐을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돼 양벌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대부분 시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나 검찰에 고발하는 게 주류라는 것.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현장에 작업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민원이 유발됐다. 뉴스테이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비산되는 먼지는 일명 '침묵의 살인자'처럼 극한의 기피 대상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를 끼고 마치 도미노처럼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은 기존의 쾌적한 환경을 한 순간에 엎어버린 주범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다. 비산먼지는 거의 현장에서 발생하는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는 건 두번 말하면 잔소리다.


단속 공무원들이 문제기업의 불만과 읍소를 애써 모른척하며 확인서까지 어렵사리 받아낸다. 보고서를 쓰고 송치서류를 꾸며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했지만 그 대상이 대기업일라치면 문전박대 당하는 꼴이 흔해진다.


단속 공무원이 오죽하면 양벌제로 처벌해 달라고 할까마는 그 결과는 의문의 1패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공사 입찰에 감점 요인으로 적용돼 경쟁사보다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 이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패널티를 안받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동원한다.


한 지방공무원 말에 따르면 검찰 고발 후 결과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 나중에 제3자를 통해 아는 정도가 고작이란다. 그는 현장대리인과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로 송치해도 상당수가 개인벌금으로 처리되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요즘 추세가 그래요“라며 웃었다.


환경부 단속기관 관계자는 “개인과 회사 대표(법인)를 상대로 양벌제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한 후 개인에게만 벌금이 부과돼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양벌제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처벌)가는 게 맞지만 검사 판결에 따를 뿐이다. 송치에 따른 결과도 6개월이나 혹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구장창 일한 결과를 모르거나 납득할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 할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