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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앞에만 서면 겸손해 지는 양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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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법 고발에 기업 패널티 빠진 개인 벌금
단속공무원, “요즘 추세가 그래요”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언제부터인가 제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환경법이 무색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통해 고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결과물에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들의 말처럼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게 실감날 정도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대기업들의 법망 빠져 나오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공사규모가 작은 건축현장은 옴짝달싹 못하게 적용을 하면서 대형건설사에 들이대는 잣대는 묘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김포에서 비산먼지와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장대리인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양벌제로 고발된 후 검찰은 현장대리인 개인에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처리했다. 기업에게는 별다른 조치없이 지자체의 개선명령 정도만 통보됐을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돼 양벌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대부분 시공자를 대상으로 행정조치나 검찰에 고발하는 게 주류라는 것.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현장에 작업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민원이 유발됐다. 뉴스테이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비산되는 먼지는 일명 '침묵의 살인자'처럼 극한의 기피 대상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를 끼고 마치 도미노처럼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은 기존의 쾌적한 환경을 한 순간에 엎어버린 주범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다. 비산먼지는 거의 현장에서 발생하는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는 건 두번 말하면 잔소리다.


단속 공무원들이 문제기업의 불만과 읍소를 애써 모른척하며 확인서까지 어렵사리 받아낸다. 보고서를 쓰고 송치서류를 꾸며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했지만 그 대상이 대기업일라치면 문전박대 당하는 꼴이 흔해진다.


단속 공무원이 오죽하면 양벌제로 처벌해 달라고 할까마는 그 결과는 의문의 1패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공사 입찰에 감점 요인으로 적용돼 경쟁사보다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 이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패널티를 안받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동원한다.


한 지방공무원 말에 따르면 검찰 고발 후 결과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 나중에 제3자를 통해 아는 정도가 고작이란다. 그는 현장대리인과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로 송치해도 상당수가 개인벌금으로 처리되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요즘 추세가 그래요“라며 웃었다.


환경부 단속기관 관계자는 “개인과 회사 대표(법인)를 상대로 양벌제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한 후 개인에게만 벌금이 부과돼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양벌제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처벌)가는 게 맞지만 검사 판결에 따를 뿐이다. 송치에 따른 결과도 6개월이나 혹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구장창 일한 결과를 모르거나 납득할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 할 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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