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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통·이장 대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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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나 임무·경비·수당 등 규정 추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방자치법 조례로 운영 중인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위나 임무, 자격요건, 경비,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추진된다.


현재 통·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실제적으로는 행정기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민방위대장을 맡거나 주민등록신고 사실여부 확인, 주민들의 민원 등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가 마련되면 그 역할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31일 함진규 의원(한국당·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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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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