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ㆍ형사상 소송은 취하키로 결정했다.
유홍선 비정규직지회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 8백만원, 진우3사를 비롯한 해고자들도 9월 5명 10월 7명 11월 9명으로 순차적으로 복직키로 협상타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직대기기간동안 평균임금 70프로 받게 된다.(8월부터 적용)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익숙했던 일자리는 이미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로 채워졌기에 신설 생산라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생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 복직하기는 싫다”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제외돼 ‘정규직 전환’이라는 숙제는 남았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지회 즉 진우 3사 조합원들이 속해있는 단체의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도 2014년 9월, “2차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 지휘를 받았다면 현대차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에 원칙대로라면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도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복직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장재영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우선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우공업·정우기업과 진우JIS는 각각 LG하우시스·에코플라스틱(현대차 1차 부품사),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공장 내에서 상주하며 현대차의 생산과장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 진우 3사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례로 공장 안에서 업무 도중 사고가 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돈을 내 치료해야 한다. 또한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에 의한 금전적 책임도 떠안아야 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 150만원 받아서, 작업장 사고에 대한 책임이란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하면 어떻게 가족부양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특근을 해야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노조 가입의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조합원의 정년 연장. 올해부터 정년은 60세로 보장받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세였다.
이들 해고 조합원들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월급도 받지 못하고 해고 구제신청도 못하는 무급자택대기자 신세로 전락해 일자리 복직을 위한 힘겨운 노숙 농성을 최근까지도 이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