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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용완속충전기 이달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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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면사무소복·지회관공·원 등 설치 신고받아

현재 전국에 설치된 3,114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공공전기충전기는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돼 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이달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충전기 설치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설치가 가능해 졌다.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www.ev.or.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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