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파주시, 폐기물업체 매립사업 후속조치는 요식행위?

URL복사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수만톤 처리에 면죄부 주나
올 초 14000㎡ 산림훼손 혐의로 市 특사경에 적발되기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파주 갈현리 일대에서 유수지를 매립하는 개발행위의 사업목적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실제 시행업체 대표마저 "윗선(A사 회장)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며 나 몰라라 했다.



지난 5월 '파주시의 수상한 매립 허가' 보도 이후 공사가 중지됐던 매립공사가 7월 6일 공사를 재개했다.

사업시행사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2015년 12월,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일대에 33,922㎡ 규모로 매립허가를 받았다. 매립을 위한 반입 골재는 양질의 토사 22,077㎥와 순환골재 및 토사 33,011㎥를 사용하

기로 했다.


첫 취재가 이뤄지던 5~6월 당시 비산먼지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파주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A사는 환경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市는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절차에 들

어갔다.


언론에 의해 지적된 부분은 비산먼지방지막·세륜시설 미설치와 순환골재 이물질과 매립량 초과 여부 등이다.

이후 허가부서인 시 균형발전과는 기 매립된 매립지의 토양오염도 검사(6월1일 완료)와 이물질 검사(6월30일 완료)를 병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며 7월6일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市, 불량골재층 외면하고 엉뚱한 곳서 시료 채취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오염도검사는 매립지 표층에서 일정 깊이로 3곳 정도 시료를 채취했고 순환골재 이물질 검사를 위한 방법 역시 표층에서 약 3~40c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검사의 경우 유류나 폐기물 등이 매립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나야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현재 진행 중인 매립지에서 토양이 오염됐는지 확인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갈현리 매립지의 표층은 육안으로 봐도 정상적인 골재로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미 매립된 표층에서 2~3m의 중간층에 상당량의 이물질을 함유한 불량골재가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층이다.


1일 현장에서 만난 A사 대표는 "(순환골재가 아닌)건설폐기물을 인정한다. 매립 당시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또 이곳에는 B사 일반골재는 들어온 적이 없고 A사 순환골재만 반입됐다고 밝혀 매

립 조건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사에서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자사 사업장을 비롯해 인근 일대에 파악하기조차 어려울만큼 야적돼 있다.


시 환경팀 관계자에 따르면  A사의 년간 순환골재 생산량은 70만톤으로 현재 야적량은 지난해 기준 약 20만톤 규모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

은 그렇지 못해 각 동종업체별로 총 누적량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순환골재 야적으로 인해 또 다른 부서에서 행정조치(원상복구)를 취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순환골재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갈현리 매립사업이 사실상 순환골재나 건설폐기물 처리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월 자신들이 운영한 교하 하지석동 석산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14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이달 중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