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LED 조명기구 예산 환경부 9만원, 법무부는 43만원

URL복사

교육부 교체비용 1290억원... 100년 지나도 사업비 회수 못해

시중에서 개당 50W(300 X 1200) LED 조명기구를 구매·설치 비용이 약 9만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교정기관 예산은 43만원으로 책정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구입비와 설치비를 합쳐 91,000원으로 산정해 턱없는 차이가 났다. 반면 소년원은 설치비를 제외하고 구입비만 95,000원으로 설정하는 등 기관별 차이도 컸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 11조원의 추경예산 중 LED 교체 예산은 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번 추경 LE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률적인 LED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시설의 LED 교체 비용 예산은 43만원. 시중가는 환경부가 책정한 약 9만원 선이다. 게다가 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단가가 43만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학교 화장실 LED 교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하면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모든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올해 LED 교체비용 2000억원 중 65%(1290억원)은 교육부 교체 예산으로 이를 통해 매년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산출해 보면 연간 12억원에 그쳤다. 즉 1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100년이 지나도 못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추경의 LED 교체예산은 2천억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로 관련 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손익분기점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각 부처가 책정한 LED 구입과 설치예산은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부처는 환경부로 구입과 설치비를 합해 개당 91,000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은 시중 단가와 비슷한 수준. 반면, 대부분의 부처는 약 10만원을 상회했다.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 등기구 구입비는 95,000원에 설치비는 개당 약 33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 설치물량이 9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의 설치단가가 개당 33만원이라는 사실은 시중 가격은 물론 조달가격과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같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은 설치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구입비만 있고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LED 교체는 연내에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사용 중인 13W 전구를 15W LED로 교체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 조명 교체에서 화장실에 있는 기존 조명은 13W와 15W가 혼재돼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15W LED전구로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소비량이 증대된다는 것.


삼파장 전구 등 LED는 아니지만 비슷한 에너지 효율의 전구도 교체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기현상도 발생한다.


LED전구는 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체비용과 그로 인해 절약되는 전기요금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일률적 LED 조명교체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