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사회

일하는 노인 10년새 75% 급증

URL복사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75%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여년 전의 2배 가까이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52만2천명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86만9천명에 비해 65만3천명, 75.1% 증가했다.
고령자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1999년 92만7천명, 2001년 107만5천명, 2003년 114만6천명, 2005년 136만1천명 등이었다.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거의 전원이 취업자로 이 연령대의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많아야 연간 1만명수준이다.
즉 고령자의 경우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92만9천명에서 487만1천명으로 194만2천명(66%) 증가해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주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자 인구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2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높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28.7%, 2004년 29.8%, 2005년 30.0%, 2006년 30.5%, 2007년 31.2% 등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