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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영호텔 중문부지,주상절리대 보존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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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 신축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 대천·중문·예래)은 27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대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며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지난 1996년 3월 사업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부지 인근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도에서는 마땅히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도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중문관광단지는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준 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내어준 땅”이라며 “도가 부영그룹에 개발 승인을 하는 순간 주상절리대는 사익에 따라 얼마든지 파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은 이제 ‘개발’이 아닌 ‘보전’으로 바뀌었다”며 “도는 이 부지를 매입해 자연학습시설로 활용한다거나 주상절리대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 환경정책과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지 매입 방안도 고려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문제의 부영호텔은 1996년 3월20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부영은 지난해 2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29만2900㎡ 부지에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20m(5층)이었지만 2001년 3월12일 개발사업 변경신청을 하고 2001년 5월4일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35m(9층)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9층으로 변경됨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용역을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포함한 환경보전방안을 도에 제출했다. 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경관 사유화와 주상절리 보호, 고도완화 특혜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주상절리대는 중문관광단지 내 1.75㎞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절벽이며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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