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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시면 몽롱해지는 '해피벌룬' 사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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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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