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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탁물 분실 피해 주의… 인수증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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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A씨는 지난해 3월 세탁소에 겨울용 점퍼를 세탁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의뢰한 점퍼가 없어 세탁소 사장이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세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12월 세탁소에 점퍼 1점을 세탁 의뢰했다. 이후 세탁물을 찾으러가니 점퍼의 부속품인 탈부착용 털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 분실된 탈부착용 털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세탁 의뢰 시부터 탈부착용 털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이다. 피해구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있으나, 분석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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