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그룹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언론사의 광고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본지는 지난 24일자로 발행된 <시사뉴스> 496호에 대한 광고를 국내의 A언론사에 의뢰, 지면까지 배정받았으나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A언론사 관계자는 광고 무산에 대해 <시사뉴스> 측에 “롯데에서 난리가 났다”며 “롯데가 더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보내 줄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
<시사뉴스> 496호에는 ‘사드 대체부지 제공과 면세점 허가 대가성 등 롯데그룹에 대한 정경유착 의혹이 2017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커버 기사(해당 기사: ‘의혹투성이’ 롯데… “특검, 신동빈 구속해야”)가 담겨있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시사뉴스> 측의 광고를 막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앞서 <시사뉴스> 측은 A신문 25일자에 496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기로 확정하고 광고비까지 지불한 상태였으며, A언론사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하던 차에 광고 게재가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실제로 재벌들이 언론사에 (광고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언론사의 광고주라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자사와 관련된 기사를 통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업과 언론의 유착 및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