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대한 정부의 위해성평가에서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개 품목이다.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조사 결과, 2만3216개 제품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 살생물질이란 미생물·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에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로, 환경부는 업체 측에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
수거·교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각종기름때, 찌든때&비누때)’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 ‘AURO Schimmel’ △피에스피 ‘애완동물용 탈취제’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 ‘섬유항균탈취제(로즈마리향)’ △성진켐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아주실업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72개 제품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