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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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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의 인수합병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해 8월 24일 대한통운이 떠안고 있는 리바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리비아 정부로부터 최종완공증명서(FAC)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합병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자 국내 대기업들이 일제히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16일 인수합병 주간사로 메릴린치증권-법무법인 태평양-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2월 1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았다. 매각 방식은 당초 유력시 됐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보다 많은 75%의 유상증자를 택했다. 즉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기존 총 주식 1천600만주를 제외한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 2천400만주를 인수해야만 새주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대한통운 주가를 10만원으로 본다면 액면가만 따져도 2조4천억원이 든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STX, CJ 농협, GS, LS전선, 효성, 서울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인수 의사를 밝히고 예비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보다 많은 업체가 대한통운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최종 입찰가격 등을 써내는 인수 제안서 제출 시한이 1월 11일에서 16일로 늦춰졌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높은 인수 예상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바람에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STX 등 4파전으로 압축됐다.
법원은 대한통운 인수전과 관련해 워낙 많은 관심이 쏠리자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16일 저녁에 전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하려 했으나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작업이 지연되면서 17일에 금호아시아나를 대한통운의 새 주인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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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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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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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