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 임대 소액 대출자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 임대 입주 가구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내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각기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종전보다 연간 15만원을 줄어든 3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대상에는 기금 대출 실행일이 10월1일 이후인 신규 전세 임대 입주자나 갱신 계약자는 물론 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하는 입주자도 해당한다. 기존 전세 임대 입주자에게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 가구가 이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3000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전세임대주택 약 4만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8월 말까지 2만4300여 가구를 공급했다"며 "이 제도가 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