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실제로는 민간벤더를 통한 수수료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공공벤더가 제조사와의 직접거래가 아닌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한 거래내역이 전체 공공벤더 취급액 1,755억원의 약 20.6%인 361억원(총 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벤더의 수수료가 3%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꼼수로 챙긴 것이다.
중소기업 5곳중 1곳은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공공벤더 3% 수수료에 추가로 민간벤더 수수료(평균 5~8%)를 부담하는 갑질을 당한 셈이다.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23%(최대 26%)인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공벤더 및 민간벤더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 최대 34%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약 32%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민간홈쇼핑보다 더 부담한 것이다.
특히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이러한 공공벤더의 꼼수 운영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벤더 제도 폐지 사유’자료에 따르면 “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 주주사 공공벤더는 일반 판매대행사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제조사와의 직접거래로 전환 추진하여 공공벤더의 역할에 충실해 모범이 되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벤더의 이중벤더 거래행태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높은 입점 관문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공공벤더를 활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창의·혁신 제품을 발굴하는 대신 민간벤더를 통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개국 1년 밖에 되지 않은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벤더수수료 부담 완화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