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그동안은 사적 단체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됐던 배낭여행 등 국토순례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하에 체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일 이러한 내용의「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마다 국토순례 기본계획을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토순례지원위원회 설치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국토순례지원센터로 지정 ▲국토순례 권장 주간 설정 등이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이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평생 살아갈 조국의 산하와 지리에는 정작 단편적으로 밖에 잘 모른다”며 “많은 이들에게 조국의 산과 강과 마을 이모저모를 가까이 접하면서 관습, 유적, 인심, 풍물, 음식, 특색 등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태어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 땅의 가치와 본연의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국토순례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인이나 위인들이 걸었던 숭고한 뜻을 답사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통일과 평화의 중요성도 깨닫게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정신적 성숙의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