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14일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공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수사본부가 차려진 이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점을 의식한 듯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진술녹화실로 향했다.당초 공씨는 13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족들과의 보상협상이 지연된 관계로 소환이 하루 연기됐다.
수사본부는 공씨를 상대로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 등 소화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 등 화재참사와 관련한 과실 책임에 질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과실 부분 외에 냉동창고 인허가 비리와 설계변경 등 총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며 아직 영장신청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공씨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된 코리아냉동 현장소장 정모(41), 냉동팀장 김모(48), 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1차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공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봐가며 추가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본부측은 "공씨 외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3명 더 있다"고 밝혀 출국금지 대상자들도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화재현장의 12-15냉동실과 통로의 천장배선에 대해 집중감식하는 등 화인분석에 주력했으며 현장감식은 16일께 끝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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