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가수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안민영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소속사 가수인 B(여)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000와 사귀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산부인과에서 다른 진료를 받았을 뿐 낙태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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