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병.의원장 4명이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등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의사 A(49)씨 등 울산의 병.의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의 W 병원과 G 병원, U 병원과 B 의원 등 4개 병.의원장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등으로부터 입원.식대.진찰.물리치료.검사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실제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원의 경우 산업재해 사고로 2004년 4~7월 입원한 환자 장모(45)씨가 부친상을 당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병원에서 나와 생활했지만, 병원 측은 장씨가 그 기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에 입원료 7만원 상당을 추가로 허위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0여만원의 입원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의원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 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김모(29)씨가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검사료 5천여원을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00여 만원의 검사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2004~2007년 사이 남구 B의원이 1억3천200만원, W 병원이 6천300만원, U 병원이 5천900만원, G 병원이 3천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울산지역 일부 병ㆍ의원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등을 청구한 혐의를 포착,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후 보험금청구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벌이는 한편 병.의원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병.의원장들이 혐의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의원의 위법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병원들의 허위.부당 의료비 청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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