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2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달라며 재판장 가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건설업체 C사 대표인 강모씨(61·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제기한 명도소송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S 부장판사의 자택을 찾아가 S 부장판사의 딸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넨 혐의다. S 부장판사는 당일 딸한테서 건네받은 박스 안에서 명함과 함께 보자기로 싼 물건이 나오자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직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화로 신고했다. 이어 월요일인 11월26일 출근해 서울중앙지법의 법관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통해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자차 박스 안에는 종이와 보자기로 포장된 현금 8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