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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56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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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민연금기금 56조8천 억 원을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해 위탁 운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2007년도(15%)에 비해 8%포인트 확대된 수치로 금액으로는 약 20조1천 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용 목표 비중을 23%로 확대하는 내용의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2008년도 자산별 위탁운용 비중은 국내주식 55%(23조4천275억 원), 국내채권 5%(8조3천146억 원), 해외주식 100%(17조305억 원), 해외채권 15%(2조2천496억 원), 대체투자 75%(5조4천487억 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투자 비중을 계속 확대해 2012년에는 기금 전체 위탁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예금 등 전통적 금융상품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사회기반시설 투융자나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부동산 투자, 기업구조조정 펀드, 사모투자 등을 뜻한다. 복지부 연금재정팀 박민수 팀장은 "외부 운용사를 활용한 기금의 위탁운용 확대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 의사결정을 분권화함으로써 기금의 금융시장 영향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위탁운용사 선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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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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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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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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