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검찰이 자백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파문이 일고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오늘(2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이 3~4천만 원만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며 회유설을 주장했다.
전 전 청장은 검찰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 차장 재직 시절 상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국세청 간부들을 소환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불구속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한푼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위협을 느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위협은 강한 표현이고 압박이었다"고 말해 검찰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됐음을 내비쳤다. 전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천만 원 수뢰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단이 "정상곤 씨를 개별면담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이 없죠"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초순부터 올 1월 사이 정상곤 전 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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