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일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에서 김병원(현 농협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선거 부정에 김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회장으로 취임한 김 후보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농협 중앙회장직이 민선으로 바뀐 이래 첫 호남 출신 회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장 선거엔 김 후보와 최 후보,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후보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최 후보가 사전에 김 후보와 문자메시지 발송 여부를 의논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최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와 모 대학교 교수 이모씨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