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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셋째 출산부터 매달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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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순위가 셋째인 영유아가 취학하기 전인 만5세(72개월)가 될 때까지이며, 삼생아(세쌍둥이)이상의 경우에도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셋째아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일괄 부모계좌로 지급 후, 보육료의 50%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10만원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보육료의 1/2 - 10만원 수당)을 시설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수당으로 지원받는 10만원과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1/2을 합산한 금액을 보육시설로 납부하게 된다.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서 2008.1월부터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며, 부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셋째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신규신청자와 같이 2008년 1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양육중인 셋째이후 자녀란 세아이 이상을 모두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호적에 의거 친자확인 가능시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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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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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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