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순위가 셋째인 영유아가 취학하기 전인 만5세(72개월)가 될 때까지이며, 삼생아(세쌍둥이)이상의 경우에도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셋째아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일괄 부모계좌로 지급 후, 보육료의 50%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10만원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보육료의 1/2 - 10만원 수당)을 시설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수당으로 지원받는 10만원과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1/2을 합산한 금액을 보육시설로 납부하게 된다.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서 2008.1월부터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며, 부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셋째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신규신청자와 같이 2008년 1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양육중인 셋째이후 자녀란 세아이 이상을 모두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호적에 의거 친자확인 가능시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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