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인삼 등 33개 품목(에 대해 ‘08년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2007년도에 30개에서 2008년 3개 품목이 늘어난 33개 품목으로 늘렸다.
19개 인삼제품의 경우, 수입물량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농가피해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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