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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우디, 소비자 ‘우롱’…소비세 환급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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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딜러업체 소비세 환급 거부…배출가스 조작·소비자 우롱 이어져

[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아우디코리아의 일부 딜러사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를 환급해주겠다고 공표했으나 정작 고객들을 상대하는 있는 딜러사들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대리점에서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A씨는 "차량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개소세 인하 환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대리점에서는 이미 개소세 인하율만큼 차량을 할인해줬다고 했지만, 차량 구매 당시에는 이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를 구매할 당시 대리점에서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개소세 환급 여부를 놓고 A씨가 다시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파이낸셜 서비스 할인은 순식간에 '개소세 할인'으로 둔갑했다.

A씨는 "아우디코리아는 분명 고객에게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본사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해당 대리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 '우리도 번호를 모른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을 구매한 딜러사 관계자는 "1월에 차량을 출고한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개소세 인하율만큼 미리 할인해줬다"면서도 "해당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대리점에서는 "본사(딜러사)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재 아우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개소세 환급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부산 등 영남지역 고객들은 환급 절차를 받고 있었지만, 경기·서울권 일부에서는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A씨와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

소비세 환급 문제를 놓고 아우디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포착된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소비자는 "같은 아우디 차량을 구매했지만, 누구는 소비세를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각 딜러사에 개소세 차액만큼 모두 환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맞춰 소급 적용 여부의 공지도 완료했다. 각 대리점은 현재 환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우디코리아는 각 딜러사로 개소세 차액을 모두 지급했지만, 딜러사가 이득을 취하고자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아우디코리아의 무책임한 자세를 성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차를 팔기에만 급급할 뿐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아우디코리아에서 해당 대리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환급 공지만 띄우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만 보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 측은 "판매점에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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