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前최대주주가 낀 주가조작사건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7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시세조종) 및 개인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2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K증권사의 前 최대주주 A씨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前이사와 직장후배 등 5명과 공모해 36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매매·통정매매·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경우에도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C씨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채업자 및 일반투자자 6명과 짜고 주가조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주가조작의 전력자들도 대거 적발돼 전력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D씨등 2명은 E사의 경영권 양수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E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다른 주가조작 전력자 3명을 끌어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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