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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6월부터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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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던 택시를 제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됐다. 또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등 최고속도 20km/h 이하의 저속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면허취득으로 인한 불편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기간경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개정됐다.
이밖에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종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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